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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병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공지일 2024.05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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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병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>

 

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어

 

2024520일 부터

병원 의원 진료 전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으로

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고

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.

 

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있는
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

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 등을 제시해야

진료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
 

*굿모닝요양원*

 

 

(예외사항)

 

19세 미만,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

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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