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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병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| 공지일 | 2024.05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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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병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>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 의원 진료 전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.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 등을 제시해야 진료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 *굿모닝요양원* (예외사항) 19세 미만,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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